대설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동참
- 작성일
- 2011-01-13
- 등록자
- 정해강
- 조회수
- 197
첨부파일(1)
-
-
완도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hwp
0 hit / 11 KB
-
완도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hwp
<<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동참 >>
0 지난 12.30~31일 기간에 우리 완도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점포와 집 앞에
쌓인 눈이 제때 제설 작업이 되지 않아 주민들이 미끄럼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0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하는 관련 조례 <완도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2007년 5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0 주민 각자가 자기 집 앞, 점포 앞 눈은 스스로 치우는 아름다운 미덕과 성숙한
문화 군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시행 안내>>
0 눈을 치워야 하는 책임 순위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 수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0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0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 인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 부터
1.5미터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