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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1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작성일
2011-01-11
등록자
나소영
조회수
196

도시에 비해 지리적.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고등학교)을 지원하고 있는바, 2011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1.지원대상 :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이나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등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3. 지원방법 : 매분기별 농어업인의 거주 및 학교의 재학 확인후 학자금 지급

붙임 2011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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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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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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