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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알림

작성일
2011-01-07
등록자
황진호
조회수
256
첨부파일(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 알림

- 주 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447-1 2층 202호
- 업체명 : (주)한맥건설
- 대표자 : 김경호
- 위반일자 : 2010. 10.28
- 위반내역 : 폐콘크리트 및 폐목재 혼합보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
- 행정처분내역 : 200만원이하 과태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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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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