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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1 적십자회비 모금 협조

작성일
2010-12-17
등록자
문정상
조회수
220
첨부파일(1)

□ 2011년도 회원 모집 및 회비모금 계획

○ 기 간 : 2011. 1. 10 ~ 2. 28 (50일간)
○ 납부대상 : 적십자회원,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및 기타회원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 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국군회비납부자

□ 납부권장 기준금액

○ 세대주 6천원
○ 일반직사업자 : 3만원
○ 전문직사업자 : 5만원
ex)병원, 의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한의원, 약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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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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