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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문 게제

작성일
2010-11-16
등록자
김은정
조회수
246

방송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인 시청자 의견청취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심사 관련 공고문 게시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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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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