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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입찰공고

작성일
2010-11-12
등록자
문제술
조회수
260

완도군 공고 제2010 - 57호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연안어선 일반감척 (연안 6개업종 10톤이하)
※ 대상업종 : 자망, 통발, 복합, 안강망, 조망, 들망
2. 입찰방법 : 일반 경쟁 입찰(직접 방문 입찰)
3.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10. 11. 29.~ 12. 3. 18:00/완도군청 해양수산과
4. 입찰일시 및 장소 : 2010. 12. 8. (수) 14 : 00/완도군청 대회의실(4층)
5.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자부터 순서대로 서열을 부여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나. 사업대상자가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도 사업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 방법 및 불이행시 제재조치
가.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최종사업자 선정 후 10일 이내
나. 계약이행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최종 사업대상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대상자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은 해지되고 향후 3년간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어선의 감정평가 수수료의 50%부담
한다.
7.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어업인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1)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역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
①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도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③ 조업실적은 출입항 신고실적, 수협 위판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 지침에 따라 산출된 확인서에 의함) 중 실질적인 어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어느 하나만이라도 해당되면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④ 어업이 아닌“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은
참여 할 수 없습니다.
(2)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해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 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3)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
하지 않은 어선(선박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선박안전법령에 의거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중인 어선을 포함하되 소유기간 및 조업실적 충족이 전제되
어야 함)을 소유한 자. 다만, 입찰참가 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8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
※ 사업참여 확대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09~10년도에 한시적으로 3년 이상인 어선도 참여 가능.
(5)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①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 실적이 없는 자.
② 어선감척사업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 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③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1.3. 공포, 2007.11.4. 시행)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 「어선법 시행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01호, 2009.12.14. 공포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 대체로 어선등록사항과 상이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등록을 한 어선을 소유한 자.
④ 대상어선이 다른 법령에 의해 기 보상되었거나 관리대상이 되는 자.
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8. 입찰의 무효 : 어선감척사업 입찰유의서 제10항에 의합니다.
9. 입찰참가서류
가.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선박검사증서 사본(다만, 선박검사 제외대상은 생략)
라. 선적증서 사본 1부.
마. 어선원부 1부.
바. 담보 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의 동의서
사. 당해 어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어업허가 폐지 동의서 1부.(서식 별도제공)
아. 인감증명서 1부.
자. 선체(선명표기)사진 (전·후·좌·우 각1장)
차.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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