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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

작성일
2010-11-05
등록자
신현욱
조회수
202
첨부파일(1)

전라남도 완도군 공고 제2010 -272 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11.4

전라남도 완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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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65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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