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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자 연계보호 지원조례

작성일
2010-10-26
등록자
이연하
조회수
253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자 연계보호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먼저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를 붙임과 같이 게제합니다.
- 조례명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중지자 연계보호 지원 조례안
- 예고기간 : 2010. 10. 20 ~ 11. 9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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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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