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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국립공원 제도개선 내용 안내

작성일
2010-10-07
등록자
정기호
조회수
273

자연공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2010.10.01)

공원시설 신설(시행령 제2조)
○ 경로당, 방재, 유어장, 수상레저기구계류장, 야생동물관찰대,
해중관찰대, 무궤도열차, 경비행장(수상경비행장 포함) 신설

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 완화(시행령 제11조)
○ 공원시설변경 :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 부지면적 5,000제곱미터
○ 다만, 자연보존지구는 2,000제곱미터 현행 유지
자연보존지구내 허용행위기준 완화(시행령 제14조의2)
○ 야생동물관찰대 :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 삭도시설 범위 확대 : 2km 이하 50인용 이하 ⇒ 5km 이하 50인용 이하

자연환경지구내 허용행위 완화(시행령 제14조의3)
○ 해안 및 섬지역의 숙박시설 허용 : 입지적정성 여부, 시설규모 등에 관한
평가를 받은 경우
○ 해안 및 섬지역에 한하여 농산물등 보관·가공·판매시설 완화 :
기존 600제곱미터 ⇒ 1,300제곱미터
○ 공원지정이전 건축물의 증축범위 확대 : 100제곱미터 ⇒ 200제곱미터

자연마을지구내 허용행위 완화(시행령 제14조의4)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또는 풍력시설 허용

신고사항 범위 확대(시행령 제18조)
○ 공원자연마을지구에서 주거용·농림수산업용 건축물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증축하는 경우
○ 섬지역 거주주민이 사망하여 개인묘지 설치하는 경우(전·답에 한함)

신고생략사항 범위 확대(시행령 제19조)
○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농경지 정리(실제 사용 농경지에 한함)
○ 도로관리청이 도로주변 정리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행위
○ 허가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 주거용 건축물을 동수나 층수의 변경없이
연면적 100분의10 범위내에서 확대하는 행위

공원위원회 심의사항 완화(시행령 제21조)
○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시설에서 5,000제곱미터 시설로 완화
○ 해양양식 등 관련시설은 심의사항에서 삭제

공원계획변경시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 완화(규칙 제5조)
○ 부지면적 : 기존 5,000제곱미터 ⇒ 7,500제곱미터
(공원자연보존지구 5,000제곱미터)

집단시설지구 건축물 높이규제 개선(규칙 제14조)
○ 건축물 높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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