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2010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작성일
2010-08-13
등록자
이연하
조회수
285
첨부파일(0)

★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


1. 주민세란

☞ 주민세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

2. 납세의무자

◦ 8월 1일 현재 완도군 내애 주소를 둔 개인
◦ 8월 1일 현재 완도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3.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 납부방법 - 전국은행,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 납부 및 인터넷전자납부등
◦ 납부기간 - 2010. 8. 16 ~ 8. 31

4. 구제제도

◦ 주민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고지서를 받는날로부터 9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는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전라남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사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5. 문의 및 상담

◦ 주민세에 관하여 문의 및 상담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또는 완도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550-523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완 도 군 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4,05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