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기분 주민세 납부 안내
- 작성일
- 2010-08-13
- 등록자
- 이연하
- 조회수
-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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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
1. 주민세란
☞ 주민세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
2. 납세의무자
◦ 8월 1일 현재 완도군 내애 주소를 둔 개인
◦ 8월 1일 현재 완도군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3.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 납부방법 - 전국은행,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에 납부 및 인터넷전자납부등
◦ 납부기간 - 2010. 8. 16 ~ 8. 31
4. 구제제도
◦ 주민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고지서를 받는날로부터 9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는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전라남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사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5. 문의 및 상담
◦ 주민세에 관하여 문의 및 상담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또는 완도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550-523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