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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일
2010-07-02
등록자
배두현
조회수
257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0-260호
2010년도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농림분야 신성장동력원 창출 및 농림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이를 통한 농가의 신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2010년도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 농림바이오 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산업화(R&BD) 연구·개발 지원
□ 지원분야
○ 바이오소재 분야 : 농림자원을 활용한 소재 등
※ 농림자원 : 쌀, 인삼, 버섯, 곤충 등 농림분야 생물자원
○ 바이오식품 분야 : 건강기능성식품, 일반식품 등
○ 동물의약품 분야 : 동물질병 진단·예방·치료제 등
○ 생물농약 분야 : 미생물농약, 생화학농약 등
□ 지원대상 : 산업화 가능한 농림바이오 기술을 보유 또는 기술을 이전받아 기술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단
◇ 산업화연구를 위한 선행기술(특허, 시제품 등) 보유한 사업단
◇ 연구성과물이 단기간내(3년 이내) 개발 완료되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단
◇ 연구종료 후 5년간 평균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예상되는 사업단
□ 대상기술 : 정부(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대학, 연구소 등에서 기 연구(기초 또는 실용화)된 농림바이오 기술
□ 지원내용 : 예산규모 총 33.3억원
지원기간
지원규모
지 원 조 건
∙3년 이내
∙사업단별 연간 10억원 내외
∙산업체 참여시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50%이상, 중소기업은 25%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2. 신청요령 및 평가 사항
□ 신청자격 : 농림바이오기술의 사업화 연구능력 및 관련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산·학·연 협동연구사업단’
□ 신청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1부
※ 연구사업단 소개서, 연구사업단 구성, 연구계획 및 연구기반, ‘특허(Patent)·논문(Paper)·상품시장(Product) 분석자료’ 등을 신청서식에 따라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서식 2호를 준용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제시하는 양식으로 작성
□ 선정 평가 절차 및 기준 등은『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사업 평가지침』(2010. 6. 25)에 의함
※ 연구사업단의 신청자격,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능력, 신용상태 등을 평가 및 신청과제의 기술성·사업성 및 농림업 연계효과 등을 종합평가
3.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0. 6. 28.(월) ∼ 7. 27.(화) 18:00(30일간)
□ 접수기간 : 2010. 7. 21.(수) ∼ 7. 27.(화) 18:00(7일간)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www.ipet.re.kr) ※ 우편·인편 접수는 불가
□ 접수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4. 참고 사항
□ 신청과제 내용이 다른 기술개발 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것이거나, 현재 개발 중인 것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기관과 신용불량기관(대표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 과학기술정책과 : (02)500-2450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사업관리2실 : (031)420-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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