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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 부잔교 제작 및 설치 공사 입찰공고

작성일
2010-07-02
등록자
방현수
조회수
784
첨부파일(0)

완도군 노화읍 충도자율관리공동체 공고 제2010-1호
PE 부잔교 제작 및 설치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및 규모
·사 업 명 : PE부잔교
·규 모
·부잔교 : 19.5m×3m
·연결바지 : 3m×3.2m
·연결도교 : 1.2m×8m
·사 업 량 : 1개소
·기초금액 : 50,000,000원
·입찰방법 : 총액입찰
(시방서 참조)
2. 입찰 개시 및 장소
가. 입찰참가 등록마감 일시 : 2010. 6. 28(월) ~ 7. 8(목) 14:00까지
나. 입찰일시 및 장소 : 2010. 7. 8(목) 15:00. 노화 충도어촌계 회의실
3. 입찰참가 자격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중 PE부잔교 제작 · 설치가 가능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4.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완도 충도자율관리공동체 비치) 1부.
나. 입찰서(완도 충도자율관리공동체 비치)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1부.
마. 입찰보증금 1부.
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사. 등록수첩 또는 해당업 등록증 사본 1부.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참여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투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무효처리 합니다.
8. 계약체결 : 낙찰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낙찰무효 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후 계류장 제작·설치 등 기타사항은 첨부된 시방서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은 현장 입찰로만 실시하며, 상시 입찰 및 우편입찰은 불가 합니다.
라. 계류장 제작 · 설치와 관련 기타 제반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합니다.
마.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문의는 완도군 노화 충도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김만우 (☎ 017-310-64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일
완도군 충도자율관리공동체 위원장 김 만 우
PE 부잔교 제작 및 설치 공사 시방서
1. 목 적
본 사업은 완도군 노화읍 충도자율관리공동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의 소형선박(선외기 등) 보호는 물론 공동체 회원들의 어업생산 활동 편의 도모하기 위하여 PE부잔교룰 시설한다.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PE부잔교 시설공사
○ 사업장소 : 완도군 노화읍 충도리
○ 사업내용
(단위:천원)
·사 업 명 : PE부잔교
·규 모
·부잔교 : 19.5m×3m
·연결바지 : 3m×3.2m
·연결도교 : 1.2m×8m
·사 업 량 : 1개소
·기초금액 : 50,000,000원
·입찰방법 : 총액입찰
(시방서 참조)
3. 제작·설치 조건
- 재질은 PE 재질로 제작되어야 한다.
- 태풍, 파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으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4. 참가 자격
- 부잔교 제작·설치가 가능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로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자격이 갖추어진 업체
5. 계약 체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작 · 설치 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단가로 한다.
- 계약 체결은 낙찰자 결정이후 7일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부잔교 제작설치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여 야하며,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상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일기불순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여 도급자와 사업자간 협의 하에 연기조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도급자는 시공전 사업자(해당 공무원 포함)와 시공일정을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부잔교 제작·설치에 따른 기타 제반경비(운반, 사후조치 등)는 도급자가
부담하며, 부잔교 제작·설치는 상기 명시된 사업장소까지 안전하게 운송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부잔교 제작 · 설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6. 준공검사 등
- 도급자는 부잔교 제작·설치가 완료되었을시 해당 읍,면에 관련서류(정산내역서, 세금계산서, 사진첩, 하자보험증권 등) 첨부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부잔교 제작·설치시 자율관리공동체 대표 또는 업무담당자는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 부잔교 설치는 공동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고 파도나 풍량에 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히 고정용 닻으로 고정 설치하여야 한다.
- 준공검사는 자율관리공동체 대표, 시공업체, 업무 담당자 입회하에 설계도서
준수 시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본 시방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사업시행 지침 및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보조금의 집행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과 예산회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거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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