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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시행

작성일
2010-06-10
등록자
전준성
조회수
289
첨부파일(0)

*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0. 장애인연금 집중신청기간 : 5월 31일 - 6월 11일
1. 지급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20세 이하로서(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
중인 분은제외
- 증증장애인 : 장애등급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 중복장애인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2. 지급액
- 기초급여: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9만원 지급
- 부가급여:기초생활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3. 지급시기 : 매월20일(시행첫달인7월은제도시행준비관계로30일에지급합니다.)
4. 신청일및장소 : 5월31일부터, 금일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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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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