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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10년 농어가부채경감재책 시행 신청

작성일
2010-06-09
등록자
정윤희
조회수
273

농어가 부채경감특별법 개정 법률 공포시행(09.5.27)됨에 따라 2005년에 지원받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의 잔액에 대해 5년간 분할상환(금리5%)으로 대환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해당금융기관에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가 부채 경감대책 신청기간 및 장소 안내 >
1. 신청기간
2010년 상환 도래분 : 2010.1.01~ 6.30 까지
2. 신청장소
대출금이 있는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
기타 문의사항은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에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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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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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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