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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재자 신고 안내

작성일
2010-05-11
등록자
윤소라
조회수
252
첨부파일(0)

부 재 자 신 고 안 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6.2)
◈부재자신고기간 : 2010. 5. 14~5. 18
◈부재자투표일 : 2010. 5. 27~5. 28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합시다.
▣ 신고 및 접수기간 : 2010. 5. 14(금) ~ 5. 18(화) <5일간>
○ 부재자신고는 5. 18(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지 구 ·시·군의 장(읍면장)에게 도착되도록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구·시·군과 읍·면·동 민원실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www.mopas.go.kr)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선거일(6.2) 현재 19세 이상(’91. 6. 3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선거권자 제외)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부재자신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십시오.
○우편 신고시는 5.18(화)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겉봉 란에는 거소(부재자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부재자투표 장소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5.24(월)까지 부재자투표용지 등이 발송되며,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는 5.27~5.28(매일 10:00~16:00)중에 주민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용봉투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완도군민회관)에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자택 등 거소에서 부재자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등기우편(무료)으로 발송합니다.
※선거일(6.2)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발송
행정안전부 완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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