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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6.2 지방선거 관련 위장전입 예방 철저

작성일
2010-05-03
등록자
양은정
조회수
292

2010.6.2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2010.5.14)까지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에 따라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투표 목적의 위장전입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554-2413)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위장전입 안내 금지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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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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