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2009년 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의 달

작성일
2010-04-09
등록자
재무과
조회수
357

1.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로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주소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토록 함으로써 납세자 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2. 신청기간

1월신청 : 1. 1 ~ 1. 31 (1월~12월기간분 10% 할인)
3월신청 : 3. 1 ~ 3. 31 (4월 ~ 12월기간분 10% 할인)
6월신청 : 6. 1 ~ 6. 30 (7월 ~ 12월기간분 10% 할인)
9월신청 : 9. 1 ~ 9. 30 (10월 ~ 12월기간분 10% 할인)
3. 납부기간

매 신고월의 말일까지
4. 신청서식 : 붙임

완도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및 각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비치
5. 신청방법

우편(전남 완도군 완도읍 군내리 650-1번지 완도군청 재무과)
전화(061-550-5056)
팩스(061-550-5581)
메일(ssjy428@wando.go.kr)
직접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
* 연납신청하여 납부할 경우 매년 자동으로 1월에 10% 할인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연납제도는 신고납부하는 제도이므로 납부를 못할 경우 납기후에는 납부가 불가능

(체납은 아님)하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재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완도군청 재무과 세정담당(061-550-505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3,78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