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안내
- 작성일
- 2010-04-09
- 등록자
- 재무과
- 조회수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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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안내
‘08년 6. 22부터 과태료 체납자를 강제 규정하는 법이 시행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