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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직접시공계획서 통보서식

작성일
2010-04-09
등록자
재무과
조회수
455
첨부파일(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공공사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공사에 대하여

100분의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시공자가 직접시공해야 합니다.

도급게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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