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계획서 통보서식
- 작성일
- 2010-04-09
- 등록자
- 재무과
- 조회수
- 45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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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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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시공계획서.hw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공공사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공사에 대하여
100분의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시공자가 직접시공해야 합니다.
도급게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