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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등기촉탁서비스실시

작성일
2010-04-09
등록자
민원봉사과
조회수
426
첨부파일(0)

■등기촉탁이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무료)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제3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 신고를 한 경우민원인을 대신하여 등기를 해주는것을 말합니다.(신규등록제외)

■신청인이 하여야 할 사항

○.등기촉탁여부 표시,대법원수입증지(2000원),

등록세 영수필확인서(3600원)

■기대효과

등기등록 대행기관5-10만원 비용절감 등기소 방문 시간절감 및 교통비절감 ,등기변경을 제때 하지 않을시 과태료(5만원이하)가부과되는 경우가 줄어듦 ,건축물 대장과 등기부 등본간의 일치하지 않는 문제 해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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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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