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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어떻게 달라지나?

작성일
2010-04-09
등록자
보길면
조회수
558
첨부파일(0)

주민등록법 어떻게 달라지나?

주민등록법이 ’09. 10. 2일자로 시행되면서 주요 내용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추가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신청 가족범위 조정

• 직계혈족 및 배우자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 추가

무단전출 직권말소 폐지에 따른「거주불명 등록제」? 신설



가정폭력 피해자 및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교부제한 ? 신설

주민등록사항 인터넷 공고근거 ? 신설

주민등록증 발급 프리미엄 등기제 ? 신설

• 본인이 원하는 곳에 등기 배송 신청 및 등기료 3,000원 납부



영리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 ? 신설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사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 열람권자 범위 정비

• 국가, 지자체, 채권ㆍ채무자 등 이해관계자 ? 전입신고자, 본인, 세대원, 국가, 지자체로 축소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수수료 조정 ? 2010. 1. 1부터 시행

• 주민등록표 열람 : 250원 ? 300원

• 주민등록 등ㆍ초본 교부 : 본인 및 세대원 350원 ? 400원 / 제3자 ? 500원

※ 시행시기 : 2010. 1. 1부터 시행





자료협조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 061) 550-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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