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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 자문단」운영

작성일
2010-04-09
등록자
보길면
조회수
514
첨부파일(0)

「민간공사 원가심사 무료 자문단」운영

도민들이 시행하는 사업도 사업비 적정 원가 산출여부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도 계약심사부서에 설계도서의 원가를 자문할 경우에는 정부 표준품셈 등에 따라 적정여부를 자문하고자 합니다.



□ 현 황

○ 시 행 일 : 2010년 1월 1일부터

○ 운영기관 : 전남도청(세무회계과)

○ 심사대상 : 도민이 설계자문을 요청하는 모든 사업




□ 자문단 운영

○ 운영방법 : 방문신청(서류지참) 및 전화상담

- 방문신청 : 설계서 검토한 다음에 분야별 T/F팀 구성 처리

- 전화상담 : 분야별 전문가에게 연결

○ 처리방법 : 3단계(설계검토 →현장확인 →결과통보)

○ 처리기한 : 설계심사 자문 5일, 전화상담 즉시처리

○ 협조사항 : 공사현장 확인시 안내

【처리 흐름도】

자문요청

(도 민)

자문접수

(도청 세무회계과)

설계검토?현장확인

(원가심사자문단)

결과통보

(세무회계과)



(전화 또는 방문) (설계도서 자문요구) (공사현장 확인 안내) (5일 이내, 전화 즉시)





자료협조 : 전라남도 세무회계과(☎ 061-28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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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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