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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일
2010-04-09
등록자
소안면
조회수
474
첨부파일(0)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시기>

○ 제 2 기분 : 12. 16 ~ 12. 31

<납부방법>

○ 위텍스(http://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 인터넷뱅킹, 홈뱅킹

○ 고지서에 의한 전국 금융기관

<구제제도>

○ 자동차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 고지서를 받는날로부터 9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는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전라남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사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009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세>

○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16% 감면

○ 전방조정자동차(생계형자동차) 33%감면 그 외 전방조정자동차의 경우

소형일반버스 세액 적용

<문의 및 상담>

○ 자동차세에 관하여 문의 및 상담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담당 또는 완도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550-552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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