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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시행 안내

작성일
2010-04-09
등록자
소안면
조회수
484
첨부파일(0)

<2009년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시행>




□‘09년 농어가부채 경감대책 주요내용

○ 근거 : 농어가 부채경감특별법 개정 법률 공포·시행(‘09. 5. 27)

○ ‘04∼’05에 지원받은 상호금융추가지원자금(원금)의 잔액에 대하여 5년간 분할

상환 (금리 5%)으로 대환

- 연체농어업인에 대해 연체해소를 위한 자금의 대출시기가 이 법 시행일 이후임

에도 불구하고 지원

○ 지원대상자금을 분할상환 하지 않고 정상상환 하는 경우 그 상환액에 상당하는

이자액(최대 1년간)의 40% 환급

- 분할상환 하는 경우라도 1년 이상 조기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액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 환급

○ 법 시행일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도 지원

○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상환능력이 충분한 자 지원 제외

- 부부합산 연간 급여 총액이 31백만원 이상, 비농업용 부동산 가액이 농어업용

부채규모를 초과하는 자

- 본인·배우자의 예·적금 등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자

- ‘06년 이후 출고된 2500cc이상 휘발유 승용차(경유 2700cc 이상) 소유자,

골프·콘도 회원권 소지자 등

□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09년 상환 도래분(법 시행일 전 만기 도래자금 포함) : ’09. 12. 11까지

- ‘10년 상환 도래분 : ’10. 1. 1 ~ 6. 30까지

○ 신청장소 : 대출금이 있는 농·수협·산림조합중앙회 및 회원조합

※ 자세한 사항은 대출금이 있는 농·수협·산림조합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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