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10-04-09
등록자
청산면
조회수
519

□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지원 조례 시행

완도군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인구감소에 적극대처하기 위한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지원 조례」가 2009년 10월 4일 시행

□ 지원대상

○ 2009년 10월 4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 2010년1월1일 이후 타 지역에서 입양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 지원기준

○ 신생아의 출산일(입양일)을 기준으로 완도군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가족이 타 지역으로 전출 또는 이사한 경우 이사한 달부터 지급 중단

□ 지원금액

구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비고

지급액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100만원
1,200만원
이후100만원씩증액

지급방법
전액일시지급
전액일시지급
100만원일시지급
200만원일시지급
300만원일시지급


900만원 : 25만원씩 36개월 분할지급


※ 2010년 예산에 편성하여 2010년 1월1일부터 지급

□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아이 출생신고시 양육지원금 신청

○ 신청서류 : 양육지원금 신청서1부.통장사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3,48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