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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 안내

작성일
2010-04-09
등록자
약산면
조회수
564
첨부파일(0)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 안내




완도군에서는 2010년도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치아가 결손되었으나 의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의치시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 노인 중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 69명

○ 만 65세이상 차상위계층 노인 중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 7명

2. 지원금액

○ 전부의치 : 75만원(1인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

○ 부분의치 : 119만원(1인 최고 238만원까지 지원)

3. 신청접수기간

○ 1차 접수 : 2월 15일까지

○ 2차 접수 : 3월 15일까지(인원 미달시)

4. 접수기관

○ 완도읍 · 군외면 · 신지면 신청자 :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

○ 금일, 노화, 고금, 약산, 청산, 소안, 금당, 보길, 생일 신청자 : 보건지소 치과

5. 지참서류 : 주민등록증, 의료보호카드

6. 의치보철 시술기관 : 관내 치과의원

7. 의치시술비 지급 : 시술 치과의원




※ 기타 문의 사항은 보건의료원 구강보건실(☎ 550-6752, 550-6708) 또는 거주 읍면

보건지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완 도 군 보 건 의 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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