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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셋째 자녀 1,000만원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
2010-04-09
등록자
노화읍
조회수
583

내용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지원 조례』

완도군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지원 조례」를 2009년6월4일 제정 공포되어 2009년10월4일부터 시행 됩니다.

양육비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째아 : 100만원

○둘째아 : 100만원

○셋째아 : 1,000만원

●문의전화 : 완도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550-6753)

붙 임 :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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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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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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