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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문

작성일
2010-04-09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07
첨부파일(0)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문




대검찰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주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마약류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및 가족, 보호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치료·재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마약류 투약자 (마약류중독자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 기간 : 2010. 4. 1.~6. 30.(3개월간)

■ 자수방법 : 본인이 직접 검찰청 · 경찰서에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거나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단순투약자, 중증 및 상습투약자를 종합적으로 판단, 선별하여 단순

투약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치료보호시설에 보호조치할

예정임

■ 검찰신고전화 : 검찰청신고전화(☎536-5257), 마약신고전화(국번없이 127번, 130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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