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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작성일
2010-04-09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668
첨부파일(0)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하기 위하여 저소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약제비, 진료비

등을 2010년 4월부터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60세 이상 치매노인 중 저소득 노인

○ 건강기준 : 치매로 치매진단 받은 환자

○ 소득기준

가구원수 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인 18,733
2인 34,075
3인 48,235
4인 56,158
5인 60,505
6인 66,111


○ 지원수준 (단위 : 원)

대상자 1인당 연간 지원액

의료급여 1종, 차상위 C 33,000원

의료급여 2종, 차상위 E, F 150,000원

건강보험 285,000원


○ 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 치매진단서(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 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발급비 영수증



○ 문의ㆍ접수 전화

보건의료원 550-6742
금일보건지소 550-6796
노화보건지소 550-6801
군외보건지소 550-6814
신지보건지소 550-6822
고금보건지소 550-6830
약산보건지소 550-6843
청산보건지소 550-6851
소안보건지소 550-6864
금당보건지소 550-6871
보길보건지소 550-6881
생일보건지소 550-6890

완 도 군 보 건 의 료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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