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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2차)

작성일
2024-06-27
등록자
김현중
조회수
96

1. 행정안전부에서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유도하고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의 '25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해 민간 건축물 인증 수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제출사항 : 수요조사 세부현황, 수요조사 실시 증빙자료

  ○ 제출기한 : '24. 7. 3.(수)까지

  ○ 제출방법 : 안전총괄과 예방복구팀 제출

  ○ 문  의  처 : ☎061-550-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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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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