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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H-2)체류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홍보

작성일
2024-05-21
등록자
임완철
조회수
164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노동법, 산업안전 등

법령과 언어소통,갈등해소 등 체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컨설팅 개요

 가. 대      상: 고용허가(E-9, H-2)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장

 나. 지원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노동법, 산업안전 등 법령과 언어소통,갈등(애로사항)해소 등 체류 관리 지원

 다. 신청기간: 2024. 11. 30(토)까지

 라.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 연락(붙임참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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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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