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 H-2)체류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홍보
- 작성일
- 2024-05-21
- 등록자
- 임완철
- 조회수
- 16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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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컨설팅 안내문(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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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컨설팅 안내문(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포함).hwp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노동법, 산업안전 등
법령과 언어소통,갈등해소 등 체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컨설팅 개요
가. 대 상: 고용허가(E-9, H-2)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허가 사업장
나. 지원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노동법, 산업안전 등 법령과 언어소통,갈등(애로사항)해소 등 체류 관리 지원
다. 신청기간: 2024. 11. 30(토)까지
라.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 연락(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