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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작성일
2024-04-03
등록자
정광현
조회수
102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납부기간 : 2024. 4. 1. ~ 4. 30.(1개월 간)

      ☞ 납기연장지원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법인은 3개월 직권연장

  ○ 신고·납부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의 ‘23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의무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납세지: 각 사업장 소재지

      ※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비율대로 신고납부해야 함

  ○ 신고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www.wetax.go.kr)

     - 방문 신고(완도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 우편신고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 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ATM/CD

      ☞ 분할납부 안내 :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 이내  분납 가능

  ○ 신고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 신고마감일(4. 30.)에는 신고가 집중되므로 미리 신고·납부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 (061-550-5255, Fax 061-550-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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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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