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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일
2024-03-15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158
[붙임2]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자료_1.jpg

2024. 4. 10. 실시하는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4. 4. 5.(금) ~ 4. 6.(토)] 및 선거일[2024. 4. 10.(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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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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