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작성일
- 2024-03-15
- 등록자
- 운영자
- 조회수
- 158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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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자료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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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관계법조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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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자료_1.jpg
2024. 4. 10. 실시하는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4. 4. 5.(금) ~ 4. 6.(토)] 및 선거일[2024. 4. 10.(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