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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일
2024-02-26
등록자
운영자
조회수
595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에 따른 거소투표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거소투표신고대상자에 대한 거소투표신고 안내

  -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5일간]

   ※ 거소투표신고를 타인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신고하는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음


나.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 홈페이지(주민등록지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 서식 : 붙임파일 참고


다.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라. 신고관련 문의 : 완도군선거관리위원회 ☎061-554-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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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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