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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24년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일
2024-02-06
등록자
김현
조회수
1148
첨부파일(0)

목적 : ‘22~23년 전남 방문의 해일반인 운임지원 시범추진에 따른 일반 이용객 증가로

              섬 관광객 확대 유치를 위한 연장 추진 및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전라남도 섬 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 해운법441항 및 농어업인삶의질법35조의 2

사업내용 : 지정된 항로구간에 대해 일반인 여객 운임 50% 지원

지원시기 : ’24. 2. 1 ~ 사업비소진시까지

사 업 비 : 250,000천원(도비 125,000, 군비 125,000)

지원조건 :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

지원항로 : 6개 섬(기항지 2개 섬(노화, 보길)), 5개 항로

완도 여서, 화흥포 동천 소안, 땅끝 산양, 땅끝 넙도, 완도 청산

참고사항

- 섬 주민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지정하는 항로에 대해 운항(중간 기항지 포함)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 운임지원기준은 해운법제11조에 따라 선사가 신고한 운임의 할인율을 우선 적용한 운임의

   반값을 지원한다

(지원예시) 기본운임이 10,000원인 구간의 경우

(우선할인) 65세이상 경로(20% 할인) : 10,000×0.2 = 2,000

일반인 여객선 반값 운임시범 : (10,000-2,000)×0.5 = 4,000

 

-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자 또는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지원을 제한한다.

(1) 1회 추징의 경우 : 1

(2) 2회 추징의 경우 : 3

(3) 3회 추징의 경우 : 영구


문의: 완도군청 해양정책과 해양관리팀(061-55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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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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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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