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반인 섬 여객선 반값운임 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4-02-06
- 등록자
- 김현
- 조회수
-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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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22년~23년 전남 방문의 해’ 일반인 운임지원 시범추진에 따른 일반 이용객 증가로
섬 관광객 확대 유치를 위한 연장 추진 및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전라남도 섬 지역 여객선 운임지원 조례」
- 「해운법」 제44조 1항 및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5조의 2
○ 사업내용 : 지정된 항로구간에 대해 일반인 여객 운임 50% 지원
○ 지원시기 : ’24. 2. 1 ~ 사업비소진시까지
○ 사 업 비 : 250,000천원(도비 125,000, 군비 125,000)
○ 지원조건 :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
○ 지원항로 : 6개 섬(기항지 2개 섬(노화, 보길)), 5개 항로
※ 완도 ↔ 여서, 화흥포 ↔ 동천 ↔ 소안, 땅끝 ↔ 산양, 땅끝 ↔ 넙도, 완도 ↔ 청산
○ 참고사항
- 섬 주민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군에서 지정하는 항로에 대해 운항(중간 기항지 포함)하는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 운임지원기준은 해운법제11조에 따라 선사가 신고한 운임의 할인율을 우선 적용한 운임의
반값을 지원한다
(지원예시) 기본운임이 10,000원인 구간의 경우
➀ (우선할인) 만65세이상 경로(20% 할인) : 10,000원×0.2 = 2,000원
➁ 일반인 여객선 반값 운임시범 : (10,000원-2,000원)×0.5 = 4,000원
-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자 또는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지원을 제한한다.
(1) 1회 추징의 경우 : 1년
(2) 2회 추징의 경우 : 3년
(3) 3회 추징의 경우 : 영구
▶ 문의: 완도군청 해양정책과 해양관리팀(061-550-5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