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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2023년 완도사랑상품권 사용제한 가맹점 안내(정정)

작성일
2023-06-22
등록자
유현웅
조회수
4439

1.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202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 개정되어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일반 완도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2. 가맹점 연매출 조사 결과 안내 및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71일부터 일반발행(할인구매) 완도사랑상품권 사용 제한 업체가 아래와 같이 최종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 한 일: 2023. 7. 1.() ~

. 제한업체: 71개소(붙임파일 참고)

. 제한내용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 일반발행(할인구매) 완도사랑상품권 사용 불가

- 정책발행* 상품권만 사용 가능(정책발행 표기가 없는 기존발행분은 사용 불가)

* 정책발행: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장려금 등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상품권으로 일반발행과 구별될 수 있도록 별도 제작

      

카드형 상품권은 위 제한 가맹점에서 결제 시 연결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조치로 군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라며 이용에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처 : 061-550-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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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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