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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방법

작성일
2023-06-15
등록자
최연정
조회수
112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목포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061-280-0100, 국번없이 1350


붙임  산업재해조사표 안내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조아영
  • 연락처 :061-550-5202
  • 최종수정일 : 2024-06-29
  • 조회수 :3,65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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