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조사표 작성 제출 방법
- 작성일
- 2023-06-15
- 등록자
- 최연정
- 조회수
- 11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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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교육혁신실-104]_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_OPS(웹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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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교육혁신실-104]_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안내_OPS(웹용).pdf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목포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061-280-0100, 국번없이 1350
붙임 산업재해조사표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