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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ICC의 범죄인 인도 (파일첨부)

작성일
2014-03-22
등록자
조영준
조회수
96
첨부파일(0)

[법학] ICC의 범죄인 인도 (파일첨부)

첨부파일 : 법학 ICC의 범죄인 인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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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ICC의 범죄인 인도

ICC의 범죄인 인도

1. 서

ICC규정 제5조 1항에 의하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른바 4대 핵심범죄(집단살해범죄,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에 대하여 관할권을 보유한다.
그러나 ICC는 상기 각 범죄에 대한 관할권 보유국이 성실하게(genuinly) 수사 또는 기소할 의사가 없거나, 동 기능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메나 관할권을 행사하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일컬어「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한다(제1조). 즉, 국가에 의한 재판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에 의한 적절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補充的으로 ICC가 재판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건발생시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지국 또는 피의자의 국적국 중 최소한 한 나라가 ICC 당사국이거나, 동 사건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에 同意해야 한다(제12조). 이는 곧 非당사국의 국민이라도 당사국의 영토에서 ICC의 관할대상범죄를 자행한 경우에는 ICC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ICC는 산하에 군대나 경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모든 활동은 각국의 성실한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특히 ICC규정은 피고인 출석 하에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인도받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수사 및 재판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제63조). 따라서 ICC로의 범죄인인도절차는 동 재판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 할 것이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ICC당사국이 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다양한 의무 중에서 범죄인인도의무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사항이다.

2. 용어

일반적으로 범죄인인도를 뜻하는 영어는 \"extradition\"이지만, ICC규정은 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surrende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ICC규정에 의하여 사람을 한 국가로부터 ICC로 ‘인계’하는 것을 “surrender”라고 한다면, 조약, 협약 또는 국내법에 의하여 한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을 \"extradition\"이라고 한다(제102조).

- 이와 같이 용어를 구분하는 것은 자국민을 타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어 있는 일부 국가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즉, 자국 재판권을 보충하는 ICC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은 자국 재판권과 경합되는 재판권을 가진 타국으로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과 개념이 다름을 강조한 것이다.

3. 법적 근거

국가가 ICC에 대하여 범죄인인도를 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1) 당사국의 경우에는 ICC규정이 그 법적 근거이다(제86조, 제89조 1항 2문)

2) 비당사국의 경우에는 ICC규정은 특별약정, 합의 또는 기타 근거에 의하여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6조 5항). 이 경우 특별약정 또는 합의는 법적으로 조약과 같은 성격이며, 기타 근거라 함은 국제예양 또는 그 국가의 국내법 등을 의미한다.

4. 인도청구의 절차

범죄인인도청구를 비롯한 당사국에 대한 공조요청은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되거나 또는 당사국이 비준, 승인, 동의 또는 가입시 지정한 다른 적절한 경로로 전달되어야 한다(제87조 1항)

5. 긴급인도구속

긴급한 경우에는 재판소는 정식 인도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6. 쌍방가벌성 원칙의 배제

통상의 범죄인인도조약은 청구국과 피청구국에서 공히 범죄가 되는 행위에 관해서만 범죄인인도를 허용하는 쌍벌가벌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CC규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 ICC규정상 대상범죄가 국제사회 전체에 대해 중요성을 가지는 가장 중한 범죄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제관습법상의 범죄이므로 피청구국의 국내법 상 동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구태여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7. 인도거절사유의 배제

통상 국가 대 국가의 범죄인인도절차에서는 인도거절사유로 인정되고 있는 자국민 불인도 원칙, 정치범 불인도 원칙 등이 ICC의 범죄인인도 청구시에는 원용될 수 없다.
자국민의 불인도를 허용하면 ICC의 실효성이 저해되며, 인류 전체에 대한 가장 잔혹한 행위만을 대상범죄로 하는 ICC의 특성상 정치범임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같은 취지에서 ICC규정 제97조는 피청구국이 청구를 집행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더라도 청구를 거절할 것이 아니라 재판소와 지체없이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규정 제98조 1항에 의하면, ICC는 국가에 대하여 제3국 국민 또는 재산에 대한 국가면제 또는 외교면제 등에 관한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면서 범죄인인도 또는 공조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사전에 그 제3국의 양해를 재판소가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 특정성의 원칙

ICC규정에 따라 ICC로 인도된 사람은 인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인도의 원인이 된 범죄를 구성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 또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만 기소, 처벌, 구금될 수 있다(제101조 1항).

- 일반 범죄인인도조약에서는 보통 “인도가 허락된 범죄 이외의 범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과 비교할 때, ICC규정은 특정성의 원칙을 다소 완화한 것이다.
ICC 대상범죄가 대체로 혼란기에 대규모로 자행되는 범죄라는 점을 감안해서, 기초행위가 같다면 인도청구서에 기재된 죄명 이외에 다른 죄명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나, 기초행위가 다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9. 청구의 경합(제90조)

보충성의 원칙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파일첨부)



..... (중략)






제목 : [법학] ICC의 범죄인 인도 (파일첨부)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법학] ICC의 범죄인 인도
파일이름 : 법학 ICC의 범죄인 인도.hwp
키워드 : 법학,ICC,범죄인,인도,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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