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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헌법재판소의권한심판절차및결정의효력 행정학과 4학.. (파일첨부)

작성일
2014-03-21
등록자
노계섭
조회수
99
첨부파일(0)

[법학]헌법재판소의권한심판절차및결정의효력 행정학과 4학.. (파일첨부)

첨부파일 : 법학 헌법재판소의권한심판절차및결정의효력.hwp
다운경로 : http://www.jisik114.net/search/detail.asp?pk=11031269&sid=korea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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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기본구조 E형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 헌법재판소의 권한

2. 심판 절차

3. 헌법재판에서의 결정형식

4. 헌법재판 [의견서(답변서)] 작성, 제출 요령

가. 헌법재판 진행절차

나. 의견서 작성시 잘못 기재한 사례

다. 의견서 작성시 유의사항

라. 의견서 서식

마.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예

5. 참고문헌

1. 헌법재판소의 권한

헌법재판소는 ①위헌법률심판, ②헌법소원심판, ③탄핵심판, ④정당해산심판, ⑤권한쟁의심판 등 다섯 가지의 헌법재판을 행사하는데, 우리 부와 주로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가.항의 위헌법률심판과
나.항의 헌법소원심판이다.

가. 違憲法律審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중인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가 문제되는 경우, 즉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 결정을 하고(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대법원을 거쳐(법 제41조 제5항),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그 소송당사자가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법 제68조 제2항).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법 제42조 제1항).

위헌법률심판 사건에는 피청구인이란 개념이 없으며, 법무부와 사건 관련 부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헌가 (예 : 2000헌가123) 사건으로 분류, 표시하고 있다.


나. 憲法訴願審判

헌법소원심판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심판청구 요건과 대상이 각기 다르다.

(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그 공권력 행사의 취소 또는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소원제도로서(법 제68조 제1항),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1항 단서).

통상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피청구인이 존재하며, 피청구인인 국가기관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법 제29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 확립된 판례를 통해, 헌법소원 청구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당한 경우라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 관련성은 다음과 같이 자기관련성, 현재(관련)성 및 직접(관련)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가) 법적 관련성

1) 자기관련성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 제3자(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법의 목적 및 실질적인 규율대상, 법규정에서의 제한이나 금지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과나 진지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1997.9.25.선고, 96헌마133결정).

2) 현재성

청구인은 공권력작용과 현재 관련이 있어야 하며, 장래 어느 때인가 관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만으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족하지 않다.
즉, 청구인이 현재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이어야 한다.

3) 직접성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이 침해되어야 한다.
이 직접성의 요건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2.11.12.선고, 94헌마192 결정).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법령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먼저 일반 쟁송의 방법으로 집행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소원의 성격상 요청되기 때문이다(헌재 1998.4.30.선고, 97헌마141 결정).

(나) 청구기간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동 절차의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법 제69조 제1항).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6.12.26.선고, 96헌마295 결정),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 사건번호 부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사건을 헌마 (예2000헌마123) 사건으로 분류, 표시하고 있다.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법원에 계류중인 소송의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에 의하여 ‘기각’결정되는 경우, 다시 헌법재판소에 동 법률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소원제도로서(법 제68조 제2항),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나라의 독특한 제도이다.

이 헌법소원에서는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만이 소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명령 규칙은 그 대상이 될 수 없고,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한 신청이 되어 ‘각하’결정이 선고된다(헌재 1989.9.29.선고, 89헌마53 결정)

통상 이러한 유형의 헌법소원 사건은 위헌법률심판사건과 마찬가지로 피청구인이 없으므로 관련 부처는 답변서가 아닌 의견서를 제출한다.

(가)청구기간

소송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법 제69조 제2항). 이러한 청구기간은 법문상으로는 ‘기각’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기산되는 것처럼 보이나, 특… (파일첨부)



..... (중략)






제목 : [법학]헌법재판소의권한심판절차및결정의효력 행정학과 4학.. (파일첨부)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4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법학]헌법재판소의권한심판절차및결정의효력 행정학과 4학..
파일이름 : 법학 헌법재판소의권한심판절차및결정의효력.hwp
키워드 : 법학,헌법재판소의권한심판절차,결정의효력,행정학,헌법재판소의권한심판절차및결정의효력,행정학,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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