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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 법학과 4학년 세법 B형 국세기본법 제1.. 보고서

작성일
2014-03-21
등록자
정영효
조회수
90
첨부파일(0)

[신의성실] 법학과 4학년 세법 B형 국세기본법 제1.. 보고서

첨부파일 : 신의성실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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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4학년 세법 B형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판례가 제시하는 적용 요건들을 설명하시오.

Ⅰ. 서 설

Ⅱ.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초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실정법상근거

(1) 세법의 규정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다) 기타 신의칙에 터잡은 규정

3. 신의성실의 원칙의 일반적 적용요건

4.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

(1) 비과세관행의 의의

(2) 적용요건

5. 신의칙의 적용효과

Ⅳ. 관련 판례

Ⅴ. 검토

Ⅰ. 서 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상대방의 합리적인 기대나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법원칙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언의 법리 등으로도 불리며 본래 사법관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는 법의 근본이념인 정의와 형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국가와 국민 사이의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공법관계에 있어서도 그 적용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특히 조세채권ㆍ채무관계는 사법상의 채권ㆍ채무관계와 유사하고, 전문성ㆍ기술성을 그 특질로 하는 조세법규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신의칙의 적용가능성은 그만큼 증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 파생원칙의 하나인 합법성의 원칙에 의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조세의 감면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구체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조세채무를 감면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재량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합법성의 원칙을 관철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세법을 잘못 해석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언동을 한 경우에도 그 잘못을 바로잡아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

그러나 조세법규는 그 내용이나 체계가 전문적ㆍ기술적이고 복잡하여 과세관청이 그 해석ㆍ집행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지도 등을 한 경우 납세의무자로서는 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이 조세법규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한 경우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뒤늦게 번복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 반하고 기존의 법률관계를 뒤엎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일정한 경우에 기존의 법률관계를 그대로 존중ㆍ용인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자는 것이 바로 신의칙이다.

다만, 조세법률주의의 요청은 조세에 관한 법률관계 일체를 법률로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신의칙은 그 특성상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적용될 수밖에 없어 불명확한 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적용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신의칙의 적용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해서라도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적용이 있다고 볼 것이다.
즉, 합법성의 원칙이 끝나는 곳에서 신의칙의 적용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Ⅱ.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금반언의 법리 등이 있다.
그러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실정법상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실정법상근거



(1) 세법의 규정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아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또한 같다.” 라고 조세법상 신의칙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는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 파생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다) 기타 신의칙에 터잡은 규정

이외에 신의칙에 기초를 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규정들로는 국세기본법 제49조 단서, 국세징수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등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4.12.22]

국세징수법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①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당해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62조제1항·제2항,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2.12.1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년부연납)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년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 보고서



..... (중략)






제목 : [신의성실] 법학과 4학년 세법 B형 국세기본법 제1.. 보고서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1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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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신의성실] 법학과 4학년 세법 B형 국세기본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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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신의성실,법학,학년,세법,B형,국세기본법,법학,4학년,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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