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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실질적요건 및 적극적요건 및 소극적요건의 관계 성 -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사이의

작성일
2014-03-20
등록자
노계섭
조회수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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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실질적요건 및 적극적요건 및 소극적요건의 관계 성 -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자료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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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실질적요건 및 적극적요건 및 소극적요건의 관계 성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이란 헌법에 보장된 근로3권을 바탕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 논의의 배경

동조합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산업평화 유지에 긍정적인 측면을 하므로, 각국에서는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에서도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명문화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운영을 강제하고 있다.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1. 의의

노조법 2조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 실질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면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적극적 요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이고 소극적 요건은 해당하여서는 아니 되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적극적 요건

-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이어야 할 것

-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야 할 것

-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할 것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단결하여 조직한 단체 또는 연합단체 일 것

1) 주체성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자, 실업자도 포함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다만 기업별 노조에서 단협이나 규약을 통해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만을 조합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별론의 문제이다.

여기서 근로자가 주체가 된다는 말의 의미는 양적으로 근로자가 조합원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질적으로 조합운영의 주도적인 위치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자주성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자주적’이란 말은 노동조합이 사용자는 물론 외부세력의 간섭없이 근로자 스스로 조직되어야 하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국가 정당 등 외부세력의 간섭에서 독립하여 조직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목적성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주된 목적 외에도 복리사업이나 정치운동 등 부수적인 일을 행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부수적인 목적만을 행하는 것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여기서 근로조건의 유직 개선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최소한의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최대한의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노동조합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4) 단체성

노동조합은 단체 또는 연합단체이어야 한다.
여기서 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의 근로자 개인이 조직한 인적 결합체를 의미하며, 연합단체라 함은 노조법 10조 2항에 따라 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상부단체를 말한다.

3. 소극적 요건(결격 요건)

1) 의의

노동조합 설립의 소극적 요건이라 함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요건을 말하며, 노조법 2조 4호에서는 다음의 다섯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의 참가허용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에 위협이 될 수 있으며, 나아가 어용조직화 할 수 있다.
여기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는 형식적인 직급이나 직책보다는 개별기업의 운영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외형상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3)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노동조합의 재정적인 면에서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경제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받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우선 경비라 함은 노동조합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서 조합활동비, 사무실 유지비, 노조전임자 급여 등이 포함된다.
다만 노조전임자 급여지급도 경비원조에 해당하나 2009. 12.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여기서 주된 부분은 최소한의 비품이나 사무실 제공 등은 무방하며, 그 액수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이 침해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된’ 이란 말의 해석상 노동조합이 자주성을 잃을 위험이 없는 일부분은 받아도 무방하다고 해석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과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불행 기타의 재액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경비원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4) 공제, 수양, 복리사업만을 주로하는 경우

여기서 공제라 함은 질병, 사망, 상해, 결혼 등 경제상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그 상호부조를 위한 활동이고, 수양은 독서, 연극 및 연구 등의 지적활동을 말하며 기타 복리사업은 등산, 여행, 스포츠 등 모든 복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이러한 제 활동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원래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인 활동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5) 근로자가 아닌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단서 라목은 본문에서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단서를 두어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1)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개념

라목의 근로자가 아닌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즉 이 규정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참가는 허용되지 않는데 여기서 근로자가 아닌자의 범위는 해고자, 실업자 등을 포함한다는 견해와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경우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근로 계약관계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형태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해고자 실업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단서 라목은 노동조합이 그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기업별 노조로 조직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조직형태결정의 자유를 전제로 하면서, 어떤 노동조합이 산업별 직업별 지역별로 조직되는 경우에는 특정기업의 취업여부가 조합원 자격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동 단서의 적용은 부인되고, 다만 기업별로 조직되는 경우에만 동 단서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라목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취업자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2).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

가). 의의

노조법 제2… 자료받기



..... (중략)






제목 : 노동조합의 실질적요건 및 적극적요건 및 소극적요건의 관계 성 -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자료받기
출처 : 지식114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5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노동조합의 실질적요건 및 적극적요건 및 소극적요건의 관계 성 - 노동조합의 설립요건 사이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
파일이름 : 노동조합의실질적요건및적극적요건및소극적요건의관계성.hwp
키워드 : 노동조합,실질적요건,적극적요건,소극적요건,관계,노동조합,소극적요건,노동조합,설립요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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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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