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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올레포트자료

작성일
2014-03-18
등록자
노계섭
조회수
165
첨부파일(0)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올레포트자료

첨부파일 :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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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연구 (노동법)

1. 해고 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협상기간 중 개최된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폭언하고, 물컵을 던지고, 휴지꽂이로 안면을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은 정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처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1997.
3.
14. 선고 96누552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위원장인 원고는 1995.
6. 22. 12:00경 참가인의 요청으로 판시 식당에서 참가인의 관리이사인 소외 김○○ …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노사간의 현안문제를 논의하다가 당시 징계할 것이 문제되었던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인 소외 최○○에 대하여 징계로 처리하지 말고 사표를 수리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위 김○○ 등이 이에 대하여 선뜻 응하지 아니하자 위 김○○에게 “잘 해 쳐먹어라, 자식아”라고 폭언하고, 물이 담긴 자기로 된 물컵을 던지고, 위 김○○이 물컵을 피한 후 원고에게 자제하라고 말하였으나, 다시 식탁위에 있던 세라믹으로 된 휴지꽂이를 들고 위 김○○의 안면을 가격하여 위 김○○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파열 및 우측 견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 참가인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참가인의 단체협약, 인사규정 및 징계규칙 소정의 징계파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를 파면처분한 사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1994.
12. 30.부터 1995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1995.
4. 20.경 이 사건 노조의 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쟁의 발생결의만을 한 상태였는데, 참가인이 원고를 징계파면한 후에도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계속하여 같은 해 9.
4. 1995년도 임금협약이 체결된 사실 및 원고는 그 후 위 행위로 인하여 벌금 1,5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이 이 사건 노조의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키고 단체협상에서 참가인이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 사이의 임금협약이 원고에 대한 징계로 인하여 이 사건 노조에게 불리하게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에 대한 징계파면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판단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6063 판결)

- 노조활동을 구실로 정상적인 근무를 해태한 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9.
11. 24. 소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 1982. 2.부터 같은 해 6월초까지 근무기간 중 근무불량으로 인하여 3회 이상의 시말서를 제출하고 위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에서 노조분규가 발생하자 노조활동을 구실로 … 1982. 1월부터 11월까지 월평균 7일밖에 근무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 월 15일을 근무하여야 한다는 회사의 방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1982.
10. 30경 노조조합장인 문○○이가 사임하였으면 소외 조합의 노동조합규약 제38조에 따라 의당 조합총무인 김○○이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조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자신이 주동하여 1982.
11. 15 노조자치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근무시간 중에도 노조활동을 벌려 운수업체인 소외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종업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쳐 부득이 소외 회사가 취업규칙 제57조의 …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동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82.
12. 23 원고를 징계해고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원고 주장과 같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위 취업규칙에 의하여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고유의 징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 그리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135 판결)

2.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당한 쟁의적 준법투쟁을 선동한 것은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참가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주장과 같이 단순히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활동의 일환으로 연차휴가에 관하여 알려주거나 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그 동안 원고에게 주장하여 왔으나 원고로부터 거부당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선동하여 원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저해할 의도로 한 것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 및 근로 제공 거부행위는 이른바 쟁의적 준법투쟁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비록 참가인이 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서 설날 연휴 기간이라고 날짜를 특정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치거나 쟁의발생신고를 하는 등의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이로 말미암아 원고 회사에게 예상치 못한 업무의 저해를 초래하였고, 택시 이용자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준법투쟁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지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의 이와 같은 행위가 단체협약 제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면직사유인 “법에 위반되는 쟁의행위를 선동 또는 주동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적법한 면직절차를 거쳐 참가인을 면직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할 것이고, 비록 참가인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조합활동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참가인의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그를 사업장에서 배제할 의도로 단순히 위에서 본 참가인의 행위를 표면적인 구실로 삼아 참가인을 면직하였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이 이와 달리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단순히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주지시키는 행위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올레포트자료



..... (중략)






제목 :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올레포트자료
출처 : 올레포트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
파일이름 :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판례.hwp
키워드 : 해고,부당노동행위로,인정되지,않,경우,판례,해고가,않,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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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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