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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

작성일
2014-03-18
등록자
조영준
조회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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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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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1. 들어가며

권리는 법에 의하여 허용된 힘으로 이러한 법적인 힘을 갖는 자를 권리자(권리의 주체)라 하는데 이와 같이 權利의 主體가 될 수 있는 地位 또는 資格을 權利能力(또는 人格) 이라 한다.
또한 권리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의무도 존재하므로 義務를 부담할 地位 또는 資格을 義務(負擔)能力 이라 한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는 동시에 의무를 지는 자이므로 권리능력자는 당연히 의무능력자가 된다.
우리 민법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라고 규정(제3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權利義務能力 이라고 하여야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되겠지만 권리능력을 가진 자는 당연히 의무능력을 가지므로 단순히 權利能力 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한편 민법에서는 生體로 구성된 사람인 自然人과 인위적으로 구성된 조직체(社團과 財團)인 法人을 權利能力者로 인정하고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權利能力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히 하나의 權利保有의 可能性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화를 소유할 자격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이 현실로 권리나 의무를 취득하는 행위, 예컨대 매매나 증여 따위를 어떻게 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규율하는 것을 行爲能力이라 한다.
따라서 행위능력은 權利取得을 위한 法律行爲의 可能性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권리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은 强行規定이므로 개인의 의사에 좌우될 수 없으므로 권리능력의 포기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

2. 自然人

가. 權利能力

(1) 權利能力平等의 原則

모든 자연인 즉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갖는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는 년령 성별 종교 계급 직업 등에 의한 차별없이,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적 육체적 결함 여부를 불문하고 누구나 권리능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원칙이 인정된 것은 평등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되기 시작한 근대이후의 일로서 헌법상의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평등권이 민사법영역에 관철된 것이다.
권리능력평등의 원칙은 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적자치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의 법률관계를 자기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연인의 權利能力에 관하여 오늘날에는 平等의 問題보다는 권리능력의 取得 및 喪失時期의 問題(始期와 終期)에 중심을 두고 있다.

(2) 권리능력의 始期

민법 제3조에서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權利能力의 始期는 생존하기 시작한 때 즉 出生한 때이다.
그렇다면 출산과정 중에서 어느 시점을 출생시로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태아가 출생과정에서 사망한 경우 권리능력을 비록 일시적이라도 취득하였었느냐 여부에 따라 특히 相續關係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석에 의하여 정한다.

출생의 시점

출산과정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려고 자궁이 수축하면서 진통(가진통이 아님)이 시작되는 때(陣痛說), 태아의 신체의 일부가 모체로부터 나오기 시작할 때(一部露出說), 태아가 살아서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全部露出說),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후 자신의 폐로 독립하여 호흡을 시작한 때(獨立呼吸說) 중에서 全部露出說이 출생의 시점을 가장 쉽게 개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通說과 判例는 全部露出說을 취하고 있다(한편 刑法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낙태죄와 살인죄의 구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법과 달리 陣痛說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태아가 이 시점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전혀 권리능력을 갖지 못하여 상속권이 없다.
또한 출생후 일순간이라도 살았었다면 그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하였던 것이 된다.

胎兒의 權利能力과 法的 地位

태아라 함은 임신후 출생전까지의 생명체를 말하는데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權利能力이 認定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관철하면 출생을 얼마 남겨두기 전에 父가 死亡한 경우에는 相續權이 인정되지 않고 더우기 父의 死亡이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게 되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출생할 태아에게 불이익할 뿐만 아니라 너무 가혹하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은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胎兒를 保護하기 위하여 첫째, 모든 법률관계에 관하여 또는 일반적으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一般保護主義(스위스) 또는 중요한 법률관계에서만 개별적으로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個別保護主義(독일, 프랑스)를 두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 民法은 個別保護主義를 취하여 不法行爲로 인한 損害賠償請求(제762조), 財産相續(제1000조 3항), 재산상속에서의 代襲相續(제1001조에 의한 제1000조 제3항의 준용), 遺留分(제1112조), 遺贈(제1064조)에 관해서는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胎兒에도 權利能力을 認定한다(그 밖에 死因贈與나 認知에 대하여서도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와 같이 태아에게 例外的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할 경우에 學說은 胎兒의 法的 地位에 관하여 停止條件說(人格遡及說) 또는 解除條件說(制限的 人格說)로 설명하고 있으나 判例는 前者를 따르고 있다.

(3) 권리능력의 終期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고 하였으므로 자연적으로 死亡한 때 권리능력이 消滅한다.
그러나 사망하면 財産相續, 생존배우자의 再婚의 可能性 및 時期, 保險金請求權의 發生 및 時期 그리고 年金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사망의 시기가 중요하나 출생시기와 마찬가지로 사망과정 중 어느 시점을 사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死亡은 상식적으로 生命의 絶止, 즉 소생불가능한 상태를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생의 징후라고 하는 호흡, 맥박, 뇌파 중 어느 것이 정지한 상태를 가리키는가가 문제이므로 사망의 판단에 의학의 도움을 받게 된다.
민법에서는 호흡과 혈액순환의 영구적 정지 혹은 심장의 기능이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정지된 때를 사망시로 보는 心臟停止說이 종래의 通說과 判例이나 최근 의학의 발달로 특히 심장이식수술이 행해지면서 뇌질환이나 교통사고로 뇌기능이 정지된 환자의 심장 및 기타 臟機의 移植을 법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망의 시기를 心臟死보다 좀더 빨리 인정하는 腦死說이 등장하고 있다.
의학계에서는 뇌사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법학계에서도 지지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사망의 시기는 호적부의 기재가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사실상의 추정의 효력 뿐이다(출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사망여부나 사망시기가 중요함에도 그 증명이나 확정이 곤란한 경우, 예컨대 항공기추락, 전쟁, 지진, 화재 등으로 사망이 거의 확실하지만 사체를 찾지 못한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하여 호적부에 사망을 기재하는 認定死亡制度(호적법 제90조)를 두고 있다.
또한 2인 이상이 동일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사망시기가 중요하나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위하여 同時死亡推定制度(제30조)를 두어 이들 兩者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4) 外國人의 권리능력

민법에서는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민사법률관계에서는 사람이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권리능력을 갖는다(內外國人平等의 原則). 憲法에서 外國人의 法的 地位를… 등록



..... (중략)






제목 : 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등록
출처 : 레포트다운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 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
파일이름 : 민법상 권리의 주체 (權利의 主體)에 대하여.hwp
키워드 : 민법상,권리,주체,權利,主體,대하여,권리,權利,권리,權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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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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