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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 적용제외 -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레폿

작성일
2014-03-18
등록자
배병욱
조회수
142
첨부파일(0)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 적용제외 -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레폿

첨부파일 :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적용제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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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 적용제외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1. 내용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제반규정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재식, 재배, 채취 사업 기타의 농림사업

② 동물의 사육, 수산동식물의 채포, 양식사업 기타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③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④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영§30).

2.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신청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들이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노동력의 밀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반드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일정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대적으로 또는 정신상 피로가 적은 업무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서 휴게시간은 적으나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를 말한다.

3. 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 휴가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말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규정에는 야간근로(§55)와 여자 연소자의 야간근로금지(§68)에 관한 규정은 포함되지 않으며, 월차유급휴가(§57) 및 연차유급휴가(§59)에 관한 규정 역시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조건은 모두 부여하여야 한다.

4. 행정해석

① 계수기 감수원, 보일러공, 수위 등은 제61조 제3호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사료되나, 사업장별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근기 0125

4-103 78, 87.
6. 27).

② 본조 제3호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적용 제외되는 것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뿐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의 야간근로수당을 가산 지급받아야 함(근기 1451- 22275, 84.
11. 7).

③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레폿



..... (중략)






제목 :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 적용제외 -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레폿
출처 : 레포트서치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 적용제외 -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파일이름 :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적용제외.hwp
키워드 :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적용제외,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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