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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익취급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익 취급 (첨부)

작성일
2014-03-18
등록자
정영효
조회수
222
첨부파일(0)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익취급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익 취급 (첨부)

첨부파일 : 부당노동행위의유형으로서불이익취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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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익 취급

Ⅰ. 서

1.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 취급의 개념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중에서 사용자의 근로자의 근로3권 행사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으로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불이익 처분이라고 한다.

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입법취지

근로자의 근로3권은 그 본질상 국가보다 사용자에 의한 침해가 더욱 보편적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용자의 침해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부당노동행위제도인 것이다.

3. 불이익 취급의 중요성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의 기초가 개별기업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조조직형태에서 보면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은 조합활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고 있다.

Ⅱ. 불이익취급의 대상

1. 근로자

불이익취급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근로자로서 노조법에서 말하는 ‘임금 등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즉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자는 물론이고 실업자도 포함된다.

2. 노동조합

불이익취급금지에서의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요건에 합치되어야 한다.
다만 자주성 요건을 결하고 있는 노동조합인 경우에도, 그러한 노동조합을 자주적인 노동조합으로 바꾸려고 근로자가 가입하는 것은 불이익취급금지의 보호를 받는다.

Ⅲ. 성립요건

1. 정당한 조합활동

(1)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조직

정당한 조합활동에는 이미 성립하고 있는 노동조합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에 가입하는 행위나 가입하려고 한 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하는 행위 역시 포함된다.

(2) 정당한 단체행위에의 참가

근로자가 단체행위에 참가하는 것도 정당한 조합활동의 한 유형이다.
다만 불이익취급으로서 보호를 받는 것은 근로자가 참가한 단체행위가 정당한 경우에 한한다.

(3) 노동위원회에 신고, 증언, 증거의 제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에 포함된다.

(4)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①조합활동성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란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으로, 문화, 사회활동이 단결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경우, 정치활동의 경우에도 노동법개정운동과 같이 근로자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조합활동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②조합활동의 정당성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은 시민법상의 합법성 평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법적 관점에서 노사자치와 구체적 실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려면 당해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해고 또는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관계의 지위에 관한 불이익이나 경제적인 대우에 관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불이익이나 생활상의 불이익 또는 조합활동상의 불이익 등도 포함된다.

3. 인과관계

(1) 의의

불이익취급은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경우에 성립한다.
즉 조합활동과 불이익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인과관계의 판단

①문제 소재

사용자가 정당한 근로3권의 행사인 것을 알면서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이라는 주관적 의사가 필요한지가 문제 된다.

②학설

i)의사 필요설

반 조합적의도 내지 동기 또는 조합활동에 대한 반감 같은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기 있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ii)의사 불요설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 활동과 불이익취급 사이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황만으로 추단가능하다는 견해이다.

③검토의견

근로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를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객관적인 정황으로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를 추단하는 의사 불요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 (중략)






제목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익취급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익 취급 (첨부)
출처 : 레포트사이트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익취급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익 취급
파일이름 : 부당노동행위의유형으로서불이익취급.hwp
키워드 : 부당노동행위,유형으로서,불이익취급,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문서종류 : HWP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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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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