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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련법] 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 (압축파일)

작성일
2014-03-18
등록자
노영주
조회수
477
첨부파일(0)

[노인복지관련법] 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 (압축파일)

첨부파일 : 노인복지관련법 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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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련법] 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

[노인복지관련법] 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

목차

Ⅰ.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

2. 노인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3. 노인복지법의 조문이해

1) 목적 및 기본이념

2)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3)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4) 노인복지상담원

5) 수급권의 보호 및 조정

6) 보건 복지조치

(1) 노인의 사회참여

(2) 생업지원

(3) 상담 입소 등의 조치

(4) 노인재활요양사업

Ⅱ.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2. 매장, 회장 및 개장의 방법 등

(1) 매장 및 화장의 시기

(2) 묘지 등의 설치제한

(3) 장례식장영업

Ⅲ. 고령자고용촉진법

1. 목적

2. 고령자 취업지원

3.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등의 운영

4.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5. 정년

* 참고문헌

1.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이해

의학기술의 발달과 문화생활의 향상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켰고, 노인인구가

큰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 ,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

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제정 , 공포되었다.

그 후 노인복지법은 10차례의 개정을 거쳤는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날로 정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의식을 높였고, 65세

이상의 일정 수준이하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여 노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였다.

2) 노인복지법의 역사적 전개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 법률 제3453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의약기술의

발달과 문화생활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산업

화, 도시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 발전시키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

되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5월 8일부터 1주간을 경로주간으로 설정하여 경로효

친의 사상을 앙양(累場)하도록 하고, 노인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인복지의 주무관청

은65세 이상의 노인 중신체, 정신, 환경, 경제적 이유로 재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경우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복지시설기관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송시설

기타 공공시설 및 민간서비스사업의 이용료를 무료로 하거나 할인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1989년 12월 30일 같은 법 (법률 제4178호)을 개정하여 노인복지대책에 관한 국무

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7년 7월 29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철도청이 운영하는 전철과 서울특별시

가 운영하는 지하철간의 차등화된 할인률을 운임의 100퍼센트로 일원화함으로써 지역

간, 거주 노인들간의 위화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노인의 사회 , 경제

적 지위를 향상시켰으며 , 같은 해 8월 22일 같은 법 (법률 제5359호)을 개정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노의 달로 정하였다.
또한 노년생활의 안정과

노인공경의 차원에서 65세 이상의 일정 수준 이하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

고, 사회참여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의 지원근

거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치매 , 중풍 등 중증질환노인과 만성퇴행성 노인환자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민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히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 영리사업 및 노인재활요양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도록 하였다.
1999년 7차 개정에서는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폐지하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경로연금 수급

권자가 되도록 하였고 노인복지주택의 설치, 관리 및 공급에 관하여 노인복지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2003년

9차 개정에서는 저소득노인, 무주택노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

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2004년 1월 10차

개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노인학대를 신고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하고, 노인학대의 예방,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3) 노인복지법의 조문이해

(1) 목적 및 기본이념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으로 노인은후손의 양육과국가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자로서 존경받

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2)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 발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3)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시책을




..... (중략)






제목 : [노인복지관련법] 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 (압축파일)
출처 : 레포트방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11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노인복지관련법] 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
파일이름 : 노인복지관련법 노인복지법과 고령자고용촉진법.hwp
키워드 : 노인복지관련법,노인복지법,고령자고용촉진법,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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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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