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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첨부)

작성일
2014-03-18
등록자
조영준
조회수
753
첨부파일(0)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첨부)

첨부파일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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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목차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Ⅰ. 기관통합형

1. 영국의 의회-위원회형

2. 프랑스 의회-시장형

3. 미국의 위원회형

4. 미국의 의회-시지배인형

Ⅱ. 기관대립형

1. 집행기관 직선형

가) 미국의 시장-의회분리형

나) 일본의 수장-의회분리형

2. 집행기관 임명형

3. 절충형

4. 주민총회형

5.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 참고문헌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상세히 분류하여 논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을 대상으

로 논의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은 일반적으로 기관통합형, 기관대립

형, 절충형, 주민총회형 등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1) 기관통합형

기관통합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기관에 집중시키는 유

형이다.
기관통합형은 의회가 의결기능은 물론, 집행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므로 의

회중심형이라고도 한다.
기관통합형은 영국의 의회-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시장

형, 미국의 위원회형, 미국의 의회-시지배인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영국의 의회-위원회형

의회-위원회형은 영국 국회의 내각책임제를 지방정부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지방

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의원들이 집행부를 구성하여 정책형성과 집행

을 동시에 책임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영국의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다.

의회의 의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시장을 겸직하는데, 시장의 직위는 지방

자치단체를 의례적으로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다.
다수당의 원내충무나

지방의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상의 실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

이다.

지방의회의 전체회의에서 원칙적인 문제와 정책적인 사항이 결정되면, 집행은 의

회의 각 분과위원회의 책임아래 각 실무 국 실이 담당하고 있다.

(2) 프랑스의 의회-시장형

의회-시장형은 의결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수장인 시장을 선출하는 유형이

다. 시장은 의원 가운데서 선출되는데, 시장은 의원의 임기동안 의원의 신분과 지위

를 계속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방의회의 의장을 겸임한다.
따라서 시장은 정책결정

기관인 동시에 결정된 사항의 집행기관으로 기능한다.

시장은 지방의회에서 선출되면서 동시에 의회의장을 겸임하게 되므로 의결기관

과 집행기관 사이의 대립이나 마찰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시장은 지방

의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집행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여기서 시장은 지방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지방의회는 또 주민에 대하여 책임

을 지므로 책임정치와 책임행정을 구현하게 된다.

반면에 지방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합리성과 능률성이 지방의회의 정치성으

로 인해 훼손될 수도 있다.
지방의회 내에서 각 정파간 세력분포가 불안정한 경우

시장은 의회대책에 치중하는 나머지 행정업무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

적 되고 있다.

(3) 미국의 위원회형

미국의 위원회형은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기능을 담당하는 유형이다.
즉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

고, 동시에 각 위원으로 하여금 집행부의 실 국의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도록 함

으로써 모든 기능과 책임을 의회에 집중시키는 조직형태이다.
이 유형에서 시장과

위원회의 의장은 동일인이 겸직하게 되는데, 주민이 직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의

회에서 간선하는 경우도 있다.

위원회는 보통 3 내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정책의 형성과 결정에서부터 그

집행에 이르기까지 공동책임을 지는 합의제 기관이다.
각 위원들은 각각 집행부의

실 국의 부서를 나누어 담당하지만 그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위원회형은 현재 미국의 인구 5,000명 이상 25,000명 미만의 소도시에서

흔히 채택하고 있다.

(4) 미국의 의회-시지배인형

의회-시지배인형은 지방의회가 행정전문가를 시지배인(city-manager)으로 선임하

고 그에게 행정집행권을 전적으로 위임하는 형태이다.
자치단체의 수장인 시장은

자치행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단지 외부에 대하여 자치단체를 대

표하고 의회의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등 의례적이고 정치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뿐

이다.

이 유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행정전문가를 행정책임자로

선임하므로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을 기할 수 있다.
행정전문가로서의 시지배인은

지방의회의 전적인 신임을 받으면서 행정을 수행하므로 부당한 영향이나 부정행위

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시지배인은 전문행정가이기는 하나 보통 정치적인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걸친 지도력을 기대하기는 어렵

다. 시지배인과 자치단체의 정치적이고 의례적인 수장인 시장 사이에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마찰과 갈등의 소지가 없지 않다.

2) 기관대립형

기관대립형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기능을 담당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집행부를 각각 분리 독립시키고 상호간에 견제

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기관구성의 형태이다.
이 유형은 국가의 권력구조를 편성함에 있어서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대통령중심제와 유사하다.
기관대립형은 집행기관의 장을 어떻게 선임하느냐에 따라 직선형과 임명형으로 구분된다.

(1) 집행기관 직선형

직선형은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유형으로서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과 일본의 시장-의회형을 들 수 있다.

가) 미국의 시장-의회분리형

시장-의회분리형은 집행기관인 시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를 각각 분립시키고,

두 기관 모두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구성하는 제도로서 미국에서는 가장 오래된

시정부형태이다.
이 유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구성방법과 권한의 내용 등에

따라 의회… (첨부)



..... (중략)






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첨부)
출처 : 레포트사이트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7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파일이름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hwp
키워드 : 지방자치단체,기관구성,기관통합형,기관대립형,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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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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