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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22 -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자료받

작성일
2014-03-17
등록자
곽승호
조회수
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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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22 -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자료받기

첨부파일 : 민사소송법상중복제소의금지에대하여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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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22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Ⅰ. 意義

법원에 이미 소송계속이 생긴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이하에서는 ‘민사소송법’을 ‘법‘이라고 한다). 이를 중복제소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법에서 중복제소의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로 중복제소로 인하여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모순 저촉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로 법원에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중복된 심리를 하도록 하거나, 당사자에게 중복된 소송수행을 강요하는 것이 소송경제에 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결의 확정으로 사회적인 분쟁을 종결하려는 민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중복제소를 금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판결의 모순 저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Ⅱ. 要件

重複提訴에 해당하려면 ⅰ) 전소의 소송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되어야 하고, 또한 ⅱ) 전소와 후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전소와 후소가 동일하다는 것은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가 동일하고, 나아가 심판의 객체인 청구(소송물)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중복제소의 전제가 되는 위 ⅰ)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후에 위 ⅱ)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체적 요건(당사자의 동일), 객체적 요건(소송물의 동일)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前訴의 계속 中에 後訴를 제기할 것

(1) 판결이 중복되어 판결의 모순 저촉의 염려가 있는 것은 동일사건에 관하여 전소와 후소가 모두 소송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중복제소로서 금지되는 것도 전소의 소송계속 중에 후소가 제기된 경우를 의미한다.
전소와 후소의 판단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며, 전소와 후소의 법원이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일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과 외국 법원에 소송이 계속된 때에도 중복제소 여부가 문제된다.

(2) 전소가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도 무방하고, 후소는 반드시 독립의 소이거나, 단일의 소일 필요는 없다.
즉 후소는 다른 청구와 병합되어 있던, 다른 소송에서 청구의 변경, 반소 또는 소송참가(법72, 76조)에 의하여 제기되어도 상관없다.
다만, 후소가 전소의 소송절차 내에서 반소의 방법으로 제기된 때에는 판결의 모순 저촉 가능성이 없으므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후소의 제소 당시 전소가 계속되어 있어도 후소의 변론종결 시까지 전소가 취하 각하 등으로 소송계속이 소멸되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소송계속 중에 소송의 목적인 권리의무(소송물)이 승계된 경우에, 승계인이 그 소송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물의 승계를 이유로 신소를 제기하였으나, 참가승계(법74조)나 인수승계(법75조)에 의하여 승계인이 전 소송을 승계한 경우에는 신소는 중복제소에 해당된다.


2. 전소와 후소가 동일할 것

전소와 후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즉 양소가 동일하기 위하여는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하고, 나아가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주체적 요건인 ‘당사자의 동일’과 객체적 요건인 ‘소송물의 동일’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1) 주체적 요건: 當事者 同一

㉮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원고와 피고가 바뀌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당사자가 다르면 당사자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 일정한 경우 양소의 당사자가 다르다고 하여도 후소의 당사자가 기판력의 확장으로 전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게될 경우에는(법204조), 당사자가 다르다고 하여도 동일사건으로 취급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사이, 채권자대위권과 관련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및 채권자들 사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소송물을 양수한 자가 동일한 권리에 관하여 재차 제소한 경우 등이다.
아래의 ㉰항에서는 채권자대위권과 관련한 문제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다.


③ 채권자대위권과 중복제소

중복제소와 관련하여 판례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채권자대위권과 관련한 문제이다.
첫째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별소를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경우이다.
판례는 채무자의 후소는 언제나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한다.
다수설의 견해도 판례와 같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1975.
4. 22. 선고 1974다1664 판결(전원합의체)에 의하면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간에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여부를 모르고 있을 경우에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의 판결의 취지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후소를 제기하면 막바로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전소의 소송계속을 알려 그 소송의 참가의 기회를 준 연후에(즉 채권자대위소송의 기판력을 미치게 한 후에) 각하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력한 견해가 있다.
그러나, 중복제소의 금지는 기판력의 모순 저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가 여부의 문제와는 별개이고 또한 위 중복제소와 관련된 위 판례와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취지가 배치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소송의 제기 여부를 알고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판례 및 다수설의 견해가 타당하다.


둘째로,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 중 제3의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계속 중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자대위소송과 다른 채권자에 의한 동일한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후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2) 객체적 요건: 訴訟物 同一

① 중복제소금지와 관련한 법234조에 의하면 “법원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중 “사건”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는 있으나 청구 또는 소송물로 파악하는데 이론이 없다.
따라서, 중복제소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체적 요건으로서 소송물이 동일하여야 한다.
소송물이 동일하느냐 여부는 소송물이론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데, 구체적인 범위는 소송물이론의 학설인 구실체법설, 소송법설, 신실체법설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복제소금지의 범위를 오로지 소송물의 동일성 범위에 일치시킨다면 권리관계가 동일하더라도 소의 유형의 차이에 따라 소송물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어 이 원칙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없게되므로, 이 원칙의 근본취지가 기판력의 모순 저촉의 방지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판력의 범위와 관련하여 금지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구실체법설에 기초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소송물의 동일성과 관련하여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특히 다투어 지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② 심판형식의 차이



..... (중략)






제목 :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22 -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자료받기
출처 : 레포트방 자료실



[문서정보]

문서분량 : 6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22 -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파일이름 : 민사소송법상중복제소의금지에대하여22.hwp
키워드 : 민사소송법상,중복제소,금지,대하여,중복제소,금지,22,중복제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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