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시행 알림
- 작성일
- 2018-04-20
- 등록자
- 강영희
- 조회수
- 97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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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시행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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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시행문).hwp
1. 보건의료원-8386호(2018.4.17.)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유동, 사용, 폐기 등 전체 취급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식약처에서는 붙임과 같이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니(시행일:2018.5.18.) 숙지하시어 시스템 사용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취급자가 폐기근거(폐기내용, 사진)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쉽게 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모바일 기능을 개발, 서비스(`19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2부. 끝.
2.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수출입, 제조, 유동, 사용, 폐기 등 전체 취급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식약처에서는 붙임과 같이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니(시행일:2018.5.18.) 숙지하시어 시스템 사용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취급자가 폐기근거(폐기내용, 사진)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쉽게 전송 및 보관할 수 있는 모바일 기능을 개발, 서비스(`19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 폐기 보고 및 절차 합리화 방안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