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편익증진 제도개선 관련(약국 조제료 가산제 안내 시 토요일 적용 시간 수정 안내 요청)
- 작성일
- 2018-04-09
- 등록자
- 강영희
- 조회수
- 29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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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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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hwp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361호(2018.2.20.)와 관련된 내용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1308, 2017. 11. 17. 붙임1)와 [언론보도 2018. 1. 4]의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 적용 안내 시, 귀 약국의 토요일 가산제 적용시간을 아래 (토 13시~18시 => 토 09시~18시)와 같이 수정 안내를 요청 드립니다.
조제료 가산제 평일야간 18시 / 토요일 13시~18시, ☞ 조제료 가산제 평일야간 18시 / 토요일 09시~18시
* 참고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약제비 산정지침(8, 10, 2017.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붙임 참고) 제도개선 의결서(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1부. 끝.
2.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361호(2018.2.20.)와 관련된 내용으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1308, 2017. 11. 17. 붙임1)와 [언론보도 2018. 1. 4]의 약국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 적용 안내 시, 귀 약국의 토요일 가산제 적용시간을 아래 (토 13시~18시 => 토 09시~18시)와 같이 수정 안내를 요청 드립니다.
조제료 가산제 평일야간 18시 / 토요일 13시~18시, ☞ 조제료 가산제 평일야간 18시 / 토요일 09시~18시
* 참고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약제비 산정지침(8, 10, 2017.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붙임 참고) 제도개선 의결서(약국 등 의약분야 편익증진 제도개선) 1부. 끝.